2009년 상반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 공개 내역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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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
작성일 09-07-13 1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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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호의 규정에 의거 본 복지관 2009년 상반기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금(품)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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