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(4.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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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래구장애인복지관
작성일 15-04-28 10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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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4월 27일, 2층 주간보호실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
성희롱에 관한 법령,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,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
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교육받으면서 올바른 직장내 에티켓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
되었습니다.^^
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
성희롱에 관한 법령,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,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
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을 교육받으면서 올바른 직장내 에티켓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
되었습니다.^^